준비가 덜 되었다
2013년 출하 전 절식(이하 절식)을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2014년에 시행되어야 할 법은 양돈 농가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홍보 부족으로 계속 유예되어 2017년 4월이 되서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제 절식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실제 절식 시행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절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입니다. 지도 및 단속은지자체에서 할 예정이며 검사는 도축검사관이 합니다. 절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행정처분시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으로 30만원씩 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절식은 동물복지법의 그것과 상충합니다.동물복지법에서는 '차량에 탑승 하기 전 4시간 전에는 사료섭취를 하면 안되고 공복 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'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대한한돈협회 담당자는 "6시간 절식, 이동시간 2시간, 도축장에서 4시간 계류를 하여 절식을 시킴으로써 동물복지법에 맞춘 절식 절충안을